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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고마운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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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 4대보험 납부 어떻게 하며 근로계약서를 그 기간중 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 기간중 4대 보험은 똑같이 나가게 되는지와 그 기간중

못쓴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측에서 계속 납부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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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재요양기간 중에도 작성하지 못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근로자과 협의하여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산재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국민연금은 보험료납부예외신청,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산재 종료 이후 복직 시 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산재로 인하여 납부를 유예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를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기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휴직처리를 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기간 중 작성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4대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