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지급명령정본 > 추심 (과정에서 궁금한것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그룹의 계열사로 엔터사업과 엔터사업과연관된 개발사업을하다가 투자금을 끌어오지못하게되자
엔터테인먼트를 분할시키고 현재는 개발사업만 남아있는상태입니다.
회생가능성 없어보이는데... 엔터까지 분할한것도 회사가 자본이 바닥나기 시작하면서 분할시킨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실상 개발쪽은 버리는걸로 보이는데 개발팀도 장비마저 정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급명령정본까지 받았는데 현재 회사에 돈이없다고 추심해도 받을게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추심을 신청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회사의 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추심을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회사 자산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