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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법인사업으로 프로젝트비 다 받고 못 해주고 폐업한경우 궁금합니다.

현 직장동료가 이전에 법인사업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접고

저희 회사로 입사를 했는데요,

사업할때 프로젝트비는 다 받았는데 마무리를 못 해준게 몇개 있다고 하네요.

분할로돌려준다고 했으나 합의가 안되어 현재 개인회생진행중이구요.

제가 궁금한건 법인사업이니 법인재산이 없거나 폐업처리하면 책임을 안줘도 되지않나요?

저도 전직장이 법인이엇는데 법인재산이 없어 급여를 몇개월치를 결국 못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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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재산과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별개이므로 민사책임은 안지지만 형사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동료분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로, 프로젝트비를 지급할 재산이나 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철차를 통해 법정 지급 의무가 사라졌다고 보여지나, 이 부분은 고용,노동이 아닌 법률, 민사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셔서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