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승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이기에 또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받는 것)을 신청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