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단순승인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고인의 빚을 떠안는 법적 책임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단순승인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고인의 빚을 떠안는 법적 책임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으시면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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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승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이기에 또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받는 것)을 신청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