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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도왕도마뱀233
코모도왕도마뱀233

알바 일방적해고 고민입니다..ㅠ 흑

제가 일반음식점 아르바이트를 11월15일부터 월화수 근무 를해서 지금까지 총5일동안했었는데요 6개월 부터구한다해서 면접을보고 15일부터 이번주 수요일까지 총 5일간 일을잘 진행해왔었습니다 바쁜날이 한번정도있고 적당히 한가한 날뿐이였는데요 오후7-11시 까지근무였는데 한가한날엔 매번 오늘은 한가하니까 일찍들어가고 다른바쁜날에좀더오래하자 라는말을 사장님이 해오셧는데 바쁜날엔 12시 넘어서 가주라고 해서알겠다고하고 저는 종종 사장님말을듣고 일찍들어갔습니다 오늘 전화가오더니 바쁜주말까지 일이 가능한 다른직원을 구했다고 일을 그만둬줘야할거같다고 너가양보를 해줘야할거같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전화드린다고 말씀을드려놓은 상태인데 사장님이 정그러면12월까지 근무할꺼면 해도된다하시는데 혹시 제가 어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수있는 것이 있을까요…?ㅠㅠ 너무속상합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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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은 일방적 해고가 가능하긴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에 한해서요. 그렇기에 노동위에 연락을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연락한 것과 근무시간 기록을 챙겨두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