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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나의사건번호가 배정되면 어디로 알려주나요?

우편으로 알려주나요

아님 적어둔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날아오나요

아니면 따로 검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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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다른데 형사 카테고리에서 하신 질문이니

    형사재판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피고인이시면 기소가 될 경우

    법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법원에서 공소장과 공판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해당 서류에 사건번호와 공판기일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기소하면

    기소했다는 내용의 처분통지서를 보내주거나

    문자로 알려주긴 하는데

    법원의 사건번호를 확인하려면 법원이나 검찰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판결 결과는 출석하지 않았다면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문자로 따로 알려주지 않으며, 본인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직접 조회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수신이 없다면 우편을 기다리거나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