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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예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되어야 되는건지 아님 세대분리만 해서 세대주만 되면 되는건지.. 온라인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너무 헷갈려서 모르겠어요ㅠㅠ 생에 첫 매매입니다! 자세히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만 하시면 별도세대이므로 세대분리를 미리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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