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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삵291
저희는 150인 미만 기업으로 정규직 근무자의 경우 고용보험 0.25%와 실업급여분 0.8% 합 1.05%를 공제하고있습니다.
저희 업체와 계약한 도급업체 직원에게도 똑같은 1.05%를 공제해야하는건가요?
도급사에서는 직원들의 실업급여분 0.8%를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즉 0.25%만 공제한다고합니다.
어떻게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25%)는 회사에서만 부담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공제하면 안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분(0.8%)만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급업체 소속 직원의 보험료는
도급업체에서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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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도급업체 직원의 원천징수 의무는 해당 도급업체 사업장이 됩니다.
2.따라서 도급업체에 도급비 지급 시 도급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ㅏㄷ.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료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도급업체가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