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이나 3.3 여부에 관계없이 3개월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1. 4대 보험이나 3.3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2.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제 근무기간은 2개월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자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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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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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완전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시 정규직 근로자로 계약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로 계약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서 3개월 미만 근무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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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자는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을 하며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아닙니다. 실제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일용직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