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완전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시 정규직 근로자로 계약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로 계약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서 3개월 미만 근무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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