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규약개정으로 기간제 근로자 가입범위 축소
기간제 근로자를 가입시킬려니 기간만료를 이유로 퇴사처리할까봐
가입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이번에 총회를 거쳐 규약개정을 하려 합니다.
현장직 근로자 70명중 계약직 5명 외국인근로자 10명입니다.조합원은 현재 31명이구요
과반노조가 아닌데 만약 기간제 근로자 가입을 제한하게되면 계약직/외국인근로자 수는
가입할수 있는 인원에서 줄어드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한다면 기간제 근로자는 가입할 수 있는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조합원 가입 범위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 인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임을 이유로 당연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