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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비둘기225

성실한비둘기225

법인 명의로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의, 매도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인 명의로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의, 매도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개인 명의로 투자시]

>> 개인 명의로 해외 ETF(SPY, VOO 등)에 직접투자 할 때에는 매도시,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250만원 초과분부터는 22%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개인 명의로 국내상장 해외 ETF (Tiger 미국 S&P 500 ETF 등)에 투자할 때에는 매도시, 이익분을 배당으로 보아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 명의로 투자시]

>> 법인 명의로 해외 ETF(SPY, VOO 등)에 직접투자 할 때에는 매도시, 그 이익분은 법인의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질문)

>> 법인 명의로 국내상장 해외 ETF (Tiger 미국 S&P 500 ETF 등)에 투자할 때에는 매도시, 이익분은 어떻게 과세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로 과세되는지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국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등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ETF 매매에 따른 매매차손익을 법인의 장부에

    기재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법인은 해당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장부에 법인의 배당소득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