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절차 진행 중 신분증 재발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피의자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있는
상태인데 아직 기소여부는 결정이 안난것
같습니다 이럴때 만약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게되면 검사실에 전화해서 말씀드려야되나요?
파손이나 분실사유로 재발급하는건 아니고
그냥 재발급희망해서 하는것인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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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더라도 별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면 담당 검사실을 등 수사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