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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살모사48
조신한살모사4820.04.01

지방법원 소환장을 받았는데 재판에 가나요?

공문서변조로 지방법원 민사합의과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신분증 출생연도를 바꾼것이고 소환장의 의미와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소환장이 나온것이면 무조건 재판에 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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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문서 변조죄의 혐의로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구속이 되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에게 대부분 우편으로 공소장부본과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게 됩니다(이것을 송달이라 합니다).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밟아 피고인의 출석이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잃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구인영장 또는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출석하기에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기일변경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직 미성년이시라면 부모님에게 신속하게 알려 변호인 조력 등을 받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법원 민사합의과에서 소환장이 왔다고 하는데, 소환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라면 소장 부본을 받았을 것인데, 소환장이라고 하니, 혹시 형사재판이고, 피고인 소환장일 수 있습니다.

    만일 피고인 소환장이라면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