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천만원 연봉에 포괄임금제 식을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천만원에 대한 포괄임금제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이 몇시간이 되어있는건가요?
▶포괄임금제
▶연봉 : 5천만원
▶월 급여 : 4,166,667원
▶기본급 : 3,398,485원
▶식대 : 200,000원
▶연장근로수당 : 568,182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해 임금을 계산합니다. 임금을 계산하려면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래적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퉁치는 형식이고
말씀하신건 그냥 고정OT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월 통상임금=3,598,485원
*식대 20만원은 실비변상 등 지급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이 아닐수도 있지만 우선 통상임금으로 가정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3598485÷209시간=17200원
*만일 토요일도 유급처리하는 회사라면 243시간으로 계산이 필요하며 시간당 통상임금이 더 낮아집니다
연장근로수당=568,182원÷1.5÷17200원
약 22시간
연장근로수당인 56만원을 시간당 통상임금에 할증을 곱한 금액으로 나누면 해당 금액으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이 되므로,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금액(3,398,485원+200,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약 17,217.65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역산하면,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약 22시간(568,182원/1.5/17,217.65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