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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안녕하세요! 5천만원 연봉에 포괄임금제 식을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천만원에 대한 포괄임금제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이 몇시간이 되어있는건가요?

▶포괄임금제

▶연봉 : 5천만원

▶월 급여 : 4,166,667원

▶기본급 : 3,398,485원

▶식대 : 200,000원

▶연장근로수당 : 568,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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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해 임금을 계산합니다. 임금을 계산하려면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래적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퉁치는 형식이고

    말씀하신건 그냥 고정OT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월 통상임금=3,598,485원

    *식대 20만원은 실비변상 등 지급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이 아닐수도 있지만 우선 통상임금으로 가정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3598485÷209시간=17200원

    *만일 토요일도 유급처리하는 회사라면 243시간으로 계산이 필요하며 시간당 통상임금이 더 낮아집니다

    연장근로수당=568,182원÷1.5÷17200원

    약 22시간

    연장근로수당인 56만원을 시간당 통상임금에 할증을 곱한 금액으로 나누면 해당 금액으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이 되므로,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금액(3,398,485원+200,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약 17,217.65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역산하면,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약 22시간(568,182원/1.5/17,217.65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