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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물수리81
로맨틱한물수리8120.12.09

촉법소년은 무고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우습게도 촉법소년한테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확인후에 30초간은 웃니라 정신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려하는데 촉법소년도 벌금형의 대상인가요? 형사처벌을 받지않는것으로 아는데 부모가 벌금을 내더라도 그 친구한테 빨간줄이 그어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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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법소년은 비행사실이 인정될 경우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위 빨간줄이라 부르는 범죄경력이 남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헌법상 연좌제가 금지되어 부모나 친족이 처벌을 받는 것이 다른 친족에게 영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촉법소년은 보호 처분을 받으며 형사미성년자인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