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무고죄가 해당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청소년도 무고죄로 고소하면 처벌 받나요? 성폭행사건으로 하지도 않을 짓을 했다며 신고를 상대방에서 했는데요 이럴경우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무고 죄로 고소가능 할까요 가능 하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청소년대 청소년 사건입니다
청소년도 촉법소년이 아닌 한 무고죄가 성립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허위사실이라는 점만 증명됩니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세가 넘었다면 무고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고가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않은 데다가 상대가 청소년인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 역시 무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말슴하신 것처럼 성폭행을 무고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고죄는 중범죄를 무고하여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청소년도 무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이 허위로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이 수사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무고를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겠으나 벌금형에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