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한쪽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시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한 비용 계정과목?

건물 한쪽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위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한 비용이 매입 세금계산서가 끊겼습니다.

이런 경우 계정과목을 비용처리 해야할지 자산처리(건물) 해야할지 헷갈립니다.

보통 자산 처리로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건축사사무소 비용이 음식점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인허가 업무이고

    실제 용도변경 및 공사가 진행된다면,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후 완공 시

    건물 또는 시설장치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순히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한 비용이거나,

    검토 이후 용도변경 계획이 취소되어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으로 당기 비용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