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건축사사무소 비용이 음식점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인허가 업무이고
실제 용도변경 및 공사가 진행된다면,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후 완공 시
건물 또는 시설장치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순히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한 비용이거나,
검토 이후 용도변경 계획이 취소되어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으로 당기 비용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