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대한 현금결제, 카드결제 가격이 다른 경우는 세금이 달라서 그런가요?
얼마전 벚꽃구경을 갔다가 근처에서 농산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현금결제가는 25000원이고 카드결제가격은 32000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요새 누가 현금을 들고 다니나요ㅠㅠ와이프가 꼭 필요한거라해서
카드로 긁긴했는데;;; 가게 사장님도 카드하지말고 현금으로 결제하라고 계속
강요하다시피하고 이렇게 현금가격, 카드가격 다르게 받는 경우는 세금이 다르게 매겨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카드 또는 현금현수증으로 결제를 받거나 현금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그
판매금액을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현금을 받는 경우 매출누락 및 세금 탈루를 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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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탈세하기 위함입니다.
카드매출은 국세청에 노출이 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현금매출은 국세청에서 사실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카드결제거부를 하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
신고대상 및 신고자
(신고대상)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금 거래한 경우 및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 단,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아님
* 결제거부 사유로 인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 ( www.crefia.or.kr, Tel. 02-2011-0700 ) 에 신고
(신고자)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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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가게는 탈세를 위해 즉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및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달리 하는 것은 여신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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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불방법이 현금인지 카드인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다르다면, 현금 매출을 누락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카드로 결제하나 현금으로 결제하나 세금은 동일하게 부과되므로 가격은 동일해야 합니다. 물론, 판매자 입장에서 카드수수료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로서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노출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알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때 현금결제(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