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영양성분표시기준의 대상이 되는 식품은 무엇인가요?
제가 초콜릿을 구입했는데 포장지에 각종 영양성분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콜릿 외에 영양성분표시기준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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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겨운라마카크256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1항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외 식품에 대해서는 자율이라고 합니다.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3) 빵류 및 만두류
(4) 초콜릿류
(5) 쨈류
(6) 식용 유지류(油脂類)
(7) 면류
(8) 음료류
(9) 특수용도식품
(10)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11)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12) (1)부터 (11)까지에 규정된 식품 외의 식품 중 영양표시나 그 강조표시를 하려는 식품(추가로 개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