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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재판장에서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사해행위취소소송 이고요

제 채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족들과 동의하에

어머니에게 아버지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했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유동화 회사에서 들어왔고

몇일뒤에 1차 기일 입니다.

저는 대리인으로 등록해서

증거라던지 제출해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궁금한건

재판장에 가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변호사 님들은 잘 아실테니

궁금해서요 제가 재판은 처음이어서요

그냥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면 될까요?

그리고 재판은 보통

몇분이나 걸릴까요?

1. 재판장에서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2. 민사소송은 평균 몇분이나 걸리나요

3. 재판할때 조심해야 될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분을 어머니께 몰아준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빚을 갚을 재산을 줄이는 처분)로 걸려 첫 기일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첫 변론기일은 보통 5~10분이면 끝납니다. 재판장이 출석을 확인하고 제출된 소장·답변서·증거를 진술한 것으로 정리한 뒤, 쟁점을 짚고 다음 기일이나 서면 제출기한을 정하니 묻는 말에만 답하시면 되고, 즉석에서 새 사실을 길게 말하는 건 오히려 불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여서 취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 가족 동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는 점(선의)이나 어머니 고유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 범위에서 빠진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해 다투시는 편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이미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두셨다면 판사님이 물어보시는 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판진행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판사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답변해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본인이 주장할 내용만 잘 정리해서 숙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5분 내외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