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디어
채택률 높음
사해행위취소소송 오늘 재판 다녀왔습니다.
일단 소가 466만원 사건이고요
채무 금액 원금이 466만원 + 이자가 119만원
총 585만원의 채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채무자고 아버지 돌아가신뒤
아버지 재산 어머니까 단독상속한 상황에서
유동화 회사에서 사해행위취소로 소송이 들어온 상태
원고측이 사해행위취소 하고 원물반환을 원하는 상황에
오늘 재판을 다녀왔습니다.
일단 판사님께선
화해권고를 명령하셨고
금액은 원금인 466만원 이었습니다.
물론 원고는 피고의 필지가 11개고
저(채무자)한테 돌아갈 몫이 6000만원
이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판사님한테 말 하더라고요
판사님은 참착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 하셨고요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건
이 상황에서 원고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의제기를 하면 판사님이
2차 기일 지정을 안해주셨기에
바로 결론으로 갈거 같은데요
결론으로 가서 제가 패소 하더라도
원고측이랑 조정은 계속 가능한거죠?
물론 법원을 통한게 아닌 따로 해야겠지만요
전 그냥 화해권고 받아들여서
돈 내고 끝났으면 좋겠어서요
이의 제기 안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재판해보니까 너무 머리아프고
진짜 변호사 분들 존경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