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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오늘 재판 다녀왔습니다.

일단 소가 466만원 사건이고요

채무 금액 원금이 466만원 + 이자가 119만원

총 585만원의 채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채무자고 아버지 돌아가신뒤

아버지 재산 어머니까 단독상속한 상황에서

유동화 회사에서 사해행위취소로 소송이 들어온 상태

원고측이 사해행위취소 하고 원물반환을 원하는 상황에

오늘 재판을 다녀왔습니다.

일단 판사님께선

화해권고를 명령하셨고

금액은 원금인 466만원 이었습니다.

물론 원고는 피고의 필지가 11개고

저(채무자)한테 돌아갈 몫이 6000만원

이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판사님한테 말 하더라고요

판사님은 참착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 하셨고요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건

이 상황에서 원고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의제기를 하면 판사님이

2차 기일 지정을 안해주셨기에

바로 결론으로 갈거 같은데요

결론으로 가서 제가 패소 하더라도

원고측이랑 조정은 계속 가능한거죠?

물론 법원을 통한게 아닌 따로 해야겠지만요

전 그냥 화해권고 받아들여서

돈 내고 끝났으면 좋겠어서요

이의 제기 안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재판해보니까 너무 머리아프고

진짜 변호사 분들 존경스럽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받으신 화해권고결정(법원이 제시한 합의안, 466만원)에 원고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뒤에도 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화해권고결정은 원고·피고 양쪽 모두가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아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즉 질문자님이 이의를 안 하셔도, 원고(유동화 회사)가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그대로 속행(재판이 이어져 진행)됩니다. 원고의 이의 여부는 질문자님이 막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판결로 가 패소하시더라도, 원고와 법원 밖에서 따로 합의해 변제하고 끝내는 것은 판결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이의하지 마시고, 원고 측에도 수용 의사를 전해 확정을 유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만약 판결이 선고되고 패소를 하신 경우라도 상대방과 협의는 계속 시도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를 하여 항소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차 조정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조정의 여지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더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