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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누에78
안녕하세요.
상황은 이러합니다.
계약종료일:9월20일
이사일: 11월20일
중도금(1억): 10월5일
특이사항: 이사갈 집에 임차인 없고 임대인이 거주중.
새로운 이사 할 집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중도금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중도금 지불 전, 보증금 반환이 불안정하여 계약해지를 했을때 계약금만 날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계약금을 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금 지급 전 계약금 해지를 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면, 특별손해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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