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시 중도금을 넣어 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은 이러합니다.
계약종료일:9월20일
이사일: 11월20일
중도금(1억): 10월5일
새로운 이사 할 집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중도금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1. 중도금을 지불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했을때?(임차권등기명령 미승인 또는 승인이 나지 않았을때
) 어떻게 되는지?
2. 중도금 지불 전, 보증금 반환이 불안정하여 계약해지를 했을때 계약금만 날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계약금을 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