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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누에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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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중도금을 넣어 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은 이러합니다.

계약종료일:9월20일

이사일: 11월20일

중도금(1억): 10월5일

새로운 이사 할 집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중도금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1. 중도금을 지불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했을때?(임차권등기명령 미승인 또는 승인이 나지 않았을때

) 어떻게 되는지?

2. 중도금 지불 전, 보증금 반환이 불안정하여 계약해지를 했을때 계약금만 날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계약금을 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 문제에 관한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2. 중도금 지급 전 계약금 해지를 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3. 임대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면, 특별손해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금을 지불한 후이든 그 이전이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몰수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본인 때문이 아니라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미리 기존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