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전에 식대변경은 신고할수있나요?
4/1에 회사에서 급여에서 식대를 빼고 식권체제로 바뀌게되었다고 일방적 공지를 올렸습니다
직원들과 일절 상의가 안된 부분이었고 일방적 통보로 반발이 많았습니다
4/3일 되서야 식권체제돌입 vs 급여유지 그러나 회사내 취식금지로 재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과반수로 급여유지로 결정나서 4/3에 연봉협약서를 썼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썼고요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도않았는데 변경한다고 공지를 한 회사에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상 보장된 식대라고 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변경에 대한 공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신고사유가 되지 않고
적법한 근로계약(연봉계약)의 변경 내지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일방적으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그 때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을 공지한 것으로는 진정이나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투표에 의해 식대가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통보 자체가 실행된 것은 아니므로 법적 처벌이 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부분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처벌을 받거나 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체계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