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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빡친붕어빵
상가를 임차하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권리금 계약서 외에 영수증이나 현금 지급 확인서 등을 받아두어야 하나요? 지급한 금액과 날짜, 당사자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기때문에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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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증빙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일반적으로는 영수증작성하여 인감날인받으시고, 인감증명서도 받아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