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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가입 대상인가요??

일용직 약 한달동안 6일 50시간 근무인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일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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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1개월 미만이라면 고용산재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 및 근무기간에 비추어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ㆍ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