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4대보험가입 대상인가요??
일용직 약 한달동안 6일 50시간 근무인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일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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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1개월 미만이라면 고용산재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 및 근무기간에 비추어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ㆍ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