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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어린나이에 사고를 치게되면 소년원에 가게되는데 소년원에 다녀온것은 전과기록이 남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용한꽃무지204
소년원에 간다는것은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소년 사건의 소년보호처분은 전과처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년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보호처분 및 특별조치 등을 통해 처벌이 아닌 교정을 통한 성장을 돕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경력표에 기록은 남습니다. 즉,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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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람
흔히 빨간줄이라고 칭하곤 하죠. 소년원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전과가 있는 경우로 취급해 취업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도롱이
소년원의 경우, 소년보호 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사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