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손배소나 환경분쟁, 민사소송 질문
공원 소음 같은 경우, 환경분쟁위원회 조정 -> 국가손배소
층간소음 , 환경분쟁위원회 조정 -> 민사소송
이렇게 꼭 환경분쟁을 거쳐야 국가손배소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환경분쟁에서 보상을 어느 정도 받으면 국가손배소나 민사소송에서는 보상을 못받거나 그런건가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조정이 된다면 더 이상 손배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