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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22.10.10

시 또는 군 소재 공원 공사 및 준공 이후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국가배상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공원 공사 및 준공 이후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국가배상소나 환경분쟁위원회에 신청가능한것 같은데 둘중에 어떤것이 더 유리할까요?


그리고 금액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큰 금액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일단은 환경분쟁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이 간편하실 것으로 보이며, 금액산정은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환경분쟁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해결에 관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