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고나서 산재보험 접수를 하려는데 안되나요?
알바천국에 A회사가 전기이륜차 테스트 공고를 올려 지원해서 일을 하게됬습니다
전자계약도 하였고 계약서상에도,알바공고상에도 전기이륜차 테스트 및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내용들이 적혀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지만 지휘,감독하에 일을 계속 하여서 근로자로 본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일하는중 비가와서 미끄러져 병원에 입원하게되었고 산재얘기를하니 A회사 담당자가 연락와서 자기회사를 관리하는 노무팀한테 물어보니
산재를 하려면 동종업종에만 가능하다고했다며 자기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로 회사가 등록이되있어서 지금 하는업무는 자기회사쪽과는 무관해서 산재를 해줄수가없다라고 무책임하게 말을하는데
자기네회사가 공고를 올렸고 그 공고에 지원해서 계약서도 작성했고 계약내용에도 이륜차 테스트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저렇게 말을하네요
산재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산재신청을 승인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가 등록한 업종과는 관계가 없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입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니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