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을 한다고하니 몇일뒤 연락와서 사업자가 바뀌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자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공장에서 근무하게되었고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은 검사보조 및 수반되는 업무

였고 실제업무는 밴딩기계를 다루는 생산직이었습니다

일하다 20일에 기계에 손이 끼어 다치게되었고

병원에가서 일반으로 치료받다 26일에 병원을 통해 산재신청을 하게되었는데

아웃소싱업체에서 연락이와선 사업자가 바뀌었다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사용자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와 다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책임소재를 피하기 위한 시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소속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당초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라 아웃소싱업체를 사업주로 하여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의거하여 산재요양 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업체 변경 시에도 영업양도 법리에 따라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은 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로 노사합의나 업체 변경으로 포기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가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거나 근속기간을 단절시키는 내용인지 확인하고 부당한 내용이라면 기존 조건으로의 고용승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계약서에 근로 시작일을 산재 이후 날짜로 기재하거나 기존보다 불리한 조건을 담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으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을 하는 시점에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할 의무는 없으므로 찝찝하시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지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속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