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백수인데 1~2주정도 단기로 알바 할 경우 세금? 질문드립니다

3년째 코인 전업투자하면서 수익으로 생활하고 있고

코인은 세금 안떼니까 수익나도 소득이 안잡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국민연금은 유예신청해놔서 돈을 안내고있고

건강보험도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되서 돈을 안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친구가 일하는 회사에서 1~2주 정도 일당 15만원해서

알바식으로 일해 달라고 해서 하기로 했는데

  1. 그 회사에서 일당 15만원씩 세금떼고 저한테 1~2주정도 입금 해주게 되면 저는 소득이 발생한거잖아요? 그럼 국민연금 유예되있는거랑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있는거 짤린다던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2. 현금으로 받거나 그냥 친구끼리 계좌 이체 하듯이 세금안떼고 일당 15만원 1~2주정도 받게 되면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 이런거 신고해야하는지? 200만원도 안되서 신고 같은거 따로 안해도 문제없을거 같기도 하고 잘 몰라서요;

  3. 아니면 제 친구가 자기 월급에 제 일당 1~2주일치를 플러스해서 받고 그 돈을 저한테 계좌이체 해줄경우에도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 이런거 신고해야하나요? (200만원 이하)

글 재주 없어서 두서없이 막 썼습니다 ㅠ

알려주세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2.계좌이체로 받으시도 친구분께서 별도로 세금신고 안하시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