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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달달한카나리아
중고거래로 코트를 구매해서 받았는데, 포장을 열자마자 강한 향수냄새에 옷 안쪽에 고지되지 않았던 지퍼 녹, 뜯김과 얼룩이 있었습니다. 상품 설명에는 상태가 좋고 실착 두번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상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불 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차단하셨고, 외부결제 수락해서 번개장터측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게 없어서 민사소송 신청했습니다.
승소할 수 있을지,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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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구매 당시에 존재하였다는 점이나 그것이 해당 상품에 대한 중요정보 내지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송 진행 시 첫 기일에 재판부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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