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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시간이 좀 지난 일이긴 합니다
그 핸드폰 수리 중인데 편의점에서 무ㅓ 사서 긁어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카톡이 왔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날 카드를 안 가지고 가신 날이어서 못샀는데 평소 같이 챙겨갔다면 돈을 날릴 뻔 하셨습니다
그 카톡은 그냥 그대로 냅뒀는데 신고를 했어야 됐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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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았습니다만, 신고를 반드시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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