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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독특한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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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303만원이 맞는지 봐주세요

주6일근무에 오전 10부터 오후10시까지 근무 샤브무한리필집입니다테이블은 50개있고 많이 넓어요 일하는사람은 주방에 10명 홀에 7명 주말 알바 1~2명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하루에 두명씩 쉽니다 쉬는시간은 한시간 반 주고요 주 6일근무 계약서 작성했지만 7일8일근무 하고 쉬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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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일 10.5시간이고, 주 6일을 근무한다면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세전 3,595,379원으로 계산됩니다

    7일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303만원이 적정한지는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주 6일 근무에 하루 10시간 30분(휴게 1.5시간 제외)이라면, 주 63시간 이상 근무하는 셈이고, 이는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면 월 303만 원은 최저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제를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있으므로, 근무시간과 수당 내역을 정리해보시고 미지급 수당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66시간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791,4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는 "(10.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3시간×0.5)×4.345주×10,030원=3,595,380원(세전)" 이상 책정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