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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2.07.12

재산세와 종부세가 같은 건가요?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내는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건가요?

아니면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따로 내야되는 건가요? 세금 문제는 항상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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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다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을,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기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 대상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은 소재지를, 선박은 선적항을, 항공기는 정치장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냅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등에 부과합니다.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됩니다. 종부세의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기준선이 11억원입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이시라면 공시가격이 11억원이 초과하신다면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부담하실것이며, 다세대시라면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신다면 종부세를 부담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보유하고 계신 재산이 있으시면 부과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을 가진 사람들 중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추가로 부담을 지운게 종합부동산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담세 기준에 대해 부과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점이 있으나 과세방식, 계산방식 등이 다른 과세체계입니다. 재산세 대상이라면 종부세도 부담하게 되나 주택 공시가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은 11억)초과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산세

    부동산 소유자라면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재산세 부과대상입니다.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2. 종합부동산세

    부동산(토지, 주택) 소유자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자에게 추가로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5&cntntsId=773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