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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실비인데요 다쳣을떄 산재보험이랑 중복보장이되나여?

제가예전에 회사에서일을하다 다친적이있었는데요 그떄는 실수로 실비를 사용못했는데여 혹시 회사에서다쳐서 산재보험 청구할떄 실비도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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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
      유경재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은 실제손해액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보험과 중복보상은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와 실비 중복 보상 되지 않습니다.

      산재처리 후 혜택 못받았던 비급여 부분 실비처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은 내역에 대해서는 실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실비자체가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것인데요, 산재를 통해서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비를 보장받았다면 실비의 보장은 안되겠습니다.

      하지만 산재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를 받으셨고 실비의 보장범위에서 보장이 되는 것이라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실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산재공단에서 처리받은 내역은 중복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산재처리외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해당부분은 실손의료비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산재와 실손 둘 중 선택을 하셔서 받으셔야 하는데 산재로 선택을 하시는게 더 유리하십니다.

      실손은 개인보험이라 갱신 시 보험료가 상승하지만 산재는 회사에서 보장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굳이 내실 필요는 없으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과거 일반상해의료비 (1세대보험)의 경우에는 50프로 중복 보상 가능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담보가 사라졌고요


      단,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 시

      2016년 1월 이전에는 40프로 보장 했습니다


      현재 4세대 실손의 경우 산재 미적용 시 본인부담금 급여 80프로 보장 비급여 70프로 보장 가능 합니다


      단 산재보험으로 처리 하면 치료 비용은 공단에서 요양급여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 고객님께서 발생하는 치료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한 치료비 없으니 실손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장 하기 때문이고 이는 자동차 보험도 동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비 보험의 경우 산재에서 처리된 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인데요 다쳣을떄 산재보험이랑 중복보장이되나여?

      => 산재와는 중복으로 보장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 산재에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 치료비가 있다면 그부분은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경우 산재보험과 중복이 불가능하나 산재에서 처리받지못한 비용은 실비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다쳐서 산재보험 청구할때 실비보험으로는 중복보장이 안되기때문에 실비가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