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전 임대인의 퇴실요구 들어줘야하나요?

2022. 09. 27. 01:51

임대차보호법 변호사 상담

  • 상황

    •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1만원 계약을

    • 22년 3월 26일부터, 23년 3월 25일까지로 하였음.

    •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와 유사하고

    •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이며 훼손시 임차인이 복구한다

      2. 세입자는 기간 만료전 퇴실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의무거주해야하고 만기전 퇴실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한다.

      3. 임대차기간 만료 2달 전까지 퇴실 여부를 미리 통보해야하며 아니할 경우 묵시적갱신

      4. 관리비는 5만원 수도포함, 공과금(전기, 가스)는 개별부담

      5. 애완동물 사육금지

      6. 기타사항은 민법 인대차보호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 계약당시 신축 또는 재건축에대해서 들은내용도 없고 당연히 계약서에 관련 내용도 없음.

    • 현재 집주인이 신축을하겠다면 올해 12월에 퇴실해달라고 요청함,

    • 질문자 본인은 만기까지 살고싶고 그거에 더해 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까지 살게 해주니까 그기간도 채우고 싶은 생각임

    • 근데 집주인의 신축 사정도 있고 방해할생각은 없으니 적당한 보상금을 받고 나갈 생각임

    •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위반한사항은 한번도 없고, 월세도 한번도 밀린적이 없습니다.

    • 계약이 특이한점은 월세 및 관리비 입금 계좌는 임대인과 관련없는 계좌로 이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었고 해당 계좌로 실제로 납부중임.

이런경우에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아주 극단적으로 임대인이 강제로 저를 내보내어 임차인인 제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던지 법적으로 나가게되었을때 법원에서 인정해줄만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만료전에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내보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보상금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므로 정해진 방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통해 적절히 합의를 시도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2. 09. 28. 11: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