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임대차계약서를 받았는데 제가 다시 요구하거나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2020. 12. 16. 22:11

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월세 계약서

제 1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20년 12월 10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2021년 6월 9일 (6개월)까지로 한다.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없다.

제 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 3조를 위반하였을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형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 8조 (중개수수료) 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 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 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제 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3.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면적)이다.

4.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5. 임차인은 퇴실시 청소비 6만원을 부담한다.

6. 임차인은 임대기간동안 내/외부 시설물 및 모든 옵션사항에 대하여 선관주의로 관리하며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파손, 분실 수리가 필요한 경우 발생시 해당 금액을 전액 배상하도록 한다.

7. 관리비 (포함내역 : TV, 인터넷, 수도요금)는 월차임에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가스 및 전기 등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임차인은 입주 즉시 전기/도시가스에 대하여 명의 변경을 한다.

9.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 없이 2개월이상 월세미납시강제퇴실조치 및 유체동산처분에 동의하기로 한다.

10. 임차인은 임대기간동안 실내에서의 흡연 및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기로 한다.

11.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유로 퇴실해야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입실시켜야 하며 입실하기 전까지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인의 중개보수 및 월세, 공과금 등)

제가 며칠 전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받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일단 저와 합의하에 쓴 건 아니고 계약 당시에는 계약금을 건 후에 입주하는 날까지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계좌이체해주면서 입주를 했고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말을 하니까 며칠 후에 계약서가 이런 내용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합의하에 쓴건 아니구요 계약서에 집주인의 도장은 찍혀있지만 저의 싸인이나 도장이 찍힌건 아닙니다.

일단, 부동산이나 중개업자 없이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들어오게 된 것이라 계약내용의 제 8조와 제 9조가 왜 들어간지는 모르겠구요

청소비같은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5만원이라고 들었었고 또, 특약사항 2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뭔가 저한테 불리한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집주인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8조는 공인중개사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내용이니 삭제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사항 제2항을 보면 선순위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 계약체결을 권하지 않습니다.

특약사항 제5항과 제9항도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입니다.

2020. 12. 1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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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면 수정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는 집주인이 매번 동일하게 사용하는 계약서로 보여 수정요구에 응할지가 조금 의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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