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음성녹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A라는 반장이 B라는 사원한테
B가 퇴근후에 A가 B한테 전화로 욕설을하면서
지금 당장 회사로 튀어오라는 씩으로 통화했습니다.
근데 C인 제가 사무실내에서 A가 B한테 욕설이나 무슨짓을할지몰라서 음성녹음을 몰래 켜놨습니다.
노동청에 가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증거로 쓸려고합니다.
제 3자인 제가 음성녹음을 몰래 했는데
이런 경우 불법인가요?
C인 제 목소리는 안들어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간 녹음의 경우에는 불법이 되지 않지만
대화 당사자간 아닌 제 3자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불법하게 수집한 녹음 증거자료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녹음본은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어 보이고 사무실 내에서 A가 크게 말하여 통화 내용을 들은 경우 전문증거로 들을 내용에 대하여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줄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동의 없는 제3자의 음성 녹음은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되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화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이므로 증거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