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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웃는까마귀
살짝쿵웃는까마귀

질병퇴사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a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 후 퇴사하고 b회사로 이직하였는데 b회사 근무중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B회사에서는 4개월의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는데 실업급여 보험가입일수가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a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햇기에 상관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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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회사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잏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근로지의 가입일도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4개월만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