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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국세청에 세금포인트가 쌓인다는데 이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관련된 세금 납부 액수에 따라서

세금 포인트를 적립해준다고 하던데

이 포인트로 실제 무엇을 사거나 아니면 세금을 대신 내거나

할 수 있는 활용도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들에게 세금액수의 일정비율만큼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진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10만원 당 1점(고지서로 나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10만원 당 0.3점)이 쌓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점 이상, 법인사업자는 500점 이상 쌓이면 사용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수 있으며,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 할인받아 포인트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세금포인트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4&cntntsId=83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