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전 일로 소송걸어왔어요. 기억도 없는 일을 조서작성을 해야할까요?
어머니가 11년전에 어떤 건강식품을 36개월 할부로 사셨는데 그때 당시 방문판매자가
납입고지서를 매달 집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오면 10차례 현금계좌이체로 하셨는데
그 이후로 고지서도 안오고 판매자는 연락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고지서도 내는 족족 버려서 계좌번호도 모르고 판매자는 연락두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은행에 계좌이체 이력을 확일한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회사에서 200만원을 입금하라고 경찰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11년전 일이라 얼마를 입금했는지 기억도 안나시고
얼마짜리 상품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경찰쪽에서 조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했는데 정확한 정보도 기억도 없는데 조서를 써야하는지 여부
2. 200만원이라는 잔금이 정확한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1년 전이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된 것이라면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 그 부분은 수사과정에서 확인을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피고소를 받으신 것으로 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입수하여 정확한 고소 취지 등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해당 잔금 등의 채무 유무와 정확한 고소 취지를 파악하여 적극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국가질서를 위해 수사진행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의자 신분으로서 조사받게 됩니다. 이때 출석 일을 지정하셔서 가면 됩니다.
2. 경찰서에 무슨죄로 고소가 들어왔는지 물어보시거나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어 확인 하신 후 조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위 고지서도 안왔고 회사가 연락도 안받았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소멸시효도 모두 지났다 나는 고의로 입금 하지 않은게 아니다.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다고 억울하다고 하십시오.
3. 200만 원 잔금에 대하여는 저희가 지급한 물품대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사 가셔서 조회하면 나옵니다. 은행거래내역 수수료 내시고 인쇄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에게 제품가격이 얼마인지, 안냈다고 하는데 그 증빙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상황인이 명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면 참석하시는 것이 좋으며, 경찰에게 어떤 상황으로 고소가 된 것인지 묻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가 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억이 안난다면 출석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수랗셔야 합니다.
2.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를 수사관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