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준거.. 변호사법위반이 맞나요?
아는 형님이 민사소송(소액)을 하게 돼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님의 합의의사를 상대방 변호사님께 전화, 메일로 전달했는데, 상대방 변호사님이 변호사법위반으로 보인다는 2줄짜리 답장을 주셨습니다.
전 성향상 대가 받고 이런거 못하구요~ 실제로 아무런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소액 소송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만약 아무런 대가 없이 소송을 도와줬다는 사실만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변호사법위반이 되려면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의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아무런 대가성없이 한 것이 맞다면 변호사법위반가능성은 낮아 봉비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혀 대가가 없는 경우라면 변호사법 위반의 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개별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