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와주택을 준공하고 사업자등록을
비주거용임대업1-3층
주거용임대업 4-7층 즉 과면세로
일반과세자로 냈는데요
구분등기다되있고
401호 402호 403호 주거용건물만
양도하려고하는데
기존 과면세 사업자번호로
계산서 발행하믄되는지
아니면 401호402호403호만 따로
사업장소재지로 해서 면세사업자
만든후에 양도할때
계산서발행하는게맞는지요?
과면세로 사업자등록했으면
주거용건물양도할때마다
호수별로 사업자등록 하거나 정정 안해도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되며 주거용 건물을 팔고 해당 호실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면세에 해당하므로 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