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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거북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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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직급여 최저하한액 즉 가장낮은 지급금액알려주세요.

요양보호사입니다.

산재신청중입니다.

최저급여라고할때 받을수있는 가장 낮은 일당 금액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양승인이 4주가 난다면 28일간 휴일상관없이 최저하한액×28 을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하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액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일 80,240원이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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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58,132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0,240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휴업급여는 주말 평일 구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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