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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거북이243
요양보호사입니다.
산재신청중입니다.
최저급여라고할때 받을수있는 가장 낮은 일당 금액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양승인이 4주가 난다면 28일간 휴일상관없이 최저하한액×28 을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하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액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일 80,240원이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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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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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58,132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0,240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휴업급여는 주말 평일 구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