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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친근한라일락

다시봐도친근한라일락

24.10.31

부모 자식간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 x)

상속세 계산시 전세금으로 되아 있는 금액은 제외 되나요 ???

A주택 시세 5억 (전세 2억 7천 )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금액은 5억으로 보나요 ?

아니면 2억 7천을 뺀 2억 3천을 상속 하는걸로 보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4.10.3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으로서 임대보증금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은 5억이나 상속채무를 제하고 과세표준은 2.3억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후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기의 사례에서 상속재산가액을 5억원으로 하는 것이고, 상속채무

    2.7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최소 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총상속재산가액은 5억으로 봅니다.

    여기서 채무(보증금)를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은 2.3억이 됩니다.

    상속세 세금계산시에는 2.3억이 상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상속인이 상환해야할 채무이기 때문에 이를 차감합니다. 따라서 2.3억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