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명의 집을 부모가 살때 전세를끼고 살경우 상속세계산은?
집가격 4억2천 전세가 3억2천이면 취득세 상속세 함께 계산해야하나요? 5천은 비과세 될것이고 그럼5천만상속세 계산인지 아니면 3억7천만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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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가 전세로 임대중인 주택을 부모님이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가 되면, 이때 3.2억은 양도에 해당하고, 1억원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를 부와 모에게 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가액이 각각 5천만원이 되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으나, 부 또는 모에게 어느 한분이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가 있는 집을 증여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위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1억(4.2억-3.2억)이 되는 것이며 부모님은 3.2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자는 5천만원 공제 후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10%인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