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때부터 낙찰자가 건물의 법적 소유자가 됩니다.
이후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퇴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패소시 낙찰자의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이 나와서 강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잔금 납부 이후에는 협의를 통해 원만히 퇴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