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낙찰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을 한 집을 점유자가 퇴거에 불응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낙찰자가 현재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이고 이달 19일까지가 잔금만료기간이라고 합니다.
2022년부터 어머님 소유의 건물이라서 무상거주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불법점유는 아닌데 세입자나 소유자는 아닙니다.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할 텐데 결정문이 나올 때까지 퇴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때부터 낙찰자가 건물의 법적 소유자가 됩니다.
이후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퇴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패소시 낙찰자의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이 나와서 강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잔금 납부 이후에는 협의를 통해 원만히 퇴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얻게 된 시점(잔금납부시점)부터 퇴거 시점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와 더불어서 그 사이에 퇴거를 불응하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