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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때까치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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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할까 해서 글 남겨봅니다.

1. 저희 어머니가 독일에 계신다는 사실을 다른 친구한테 함부로 말하고 다닙니다. 따로 산다고 말하고다닙니다.(A)

2. 제 볼펜을 세게 차고(B), " 헐 김ㅇㅇ(저입니다) ㅈㄴ 불쌍해~ "를 이틀 연속 계속 크게 말합니다.(C)

3. 전 지금 현재 다리를 다쳐 다리 깁스중입니다. 근데 매 쉬는시간마다 자꾸 목발을 뺏어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야합니다.(A) 그걸 보고 또 불쌍하다고 큰소리로 말하고요.(C) 하지말라고 소리를 쳐도 울어봐도 몇번을 말해도 장난인줄 넘어가거나 계속 쉬는시간이 끝날때까지 하다가 수업 시작되고 빨리 자리로 가라고 해야만 주고 돌아갑니다.(A)

4. 깁스를 하고 있으며 가만히 있어도 아픈 다리를 자꾸 툭툭 건드리면서 " 야 아프냐? 아파?이게? " 이럽니다.(A,D) 그러고 아프다고 하지말라고 하면 " 꾀병부리는거 아니야? 이게 아프다고? 니 안아픈데 아픈척이지 "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A,D)

5. 계속되는 위같은 괴롭힘에 참지못하고 개학 이틀차에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에 멀쩡한 척하고 학교를 가니 멀쩡한줄 아는것 같습니다. " 너 어제 운거 재밌었음 ㅋㅋ. 또 울어봐. "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A,C)


A,B,C,D는 저의 같은반 남자애들입니다. 각자 한 행동을 문장으로 쓰고 맨 뒤에 누가 했는지 괄호치고 (A) 이렇게 써놨습니다.


ㄴ> 이 1,2,3,4,5에 나오는건 제가 개학한지 3일만에 겼은 일입니다. 이런 행동을 해서 제가 충분히 학교폭력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도 이것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싫습니다. 학교 그만두고 싶습니다. 위 행동에 따른 A,B,C,D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있나요? 학교폭력으로 성립이 될까요? 모욕죄 같은것도 성립이 가능할까요?

ㄴ> 증인 있습니다. 같은 반 여자애 한 명이고, 나머지 여자애들도 몇몇은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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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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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은 모두 충분히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사정들이며, 일단은 담임선생님께 말하시고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증인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도 예상됩니다.

    모욕죄까지는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일단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서 진행해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그 이전부터 당사자들과 같은 반이 된 적이 있었는지, 이전부터 괴롭혀왔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 내용만으로 충분히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지만 모욕죄에 해당하기에는 표현이 추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또는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임선생님과 부모님께 말씀드려 동법상의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아동·여성·장애인 경찰 지원 센터(www.safe182.go.kr ☎117)
    ●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www.jikim.net)